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들인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 채용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예: 채용 당시 주 5일 근무라고 했는데, 입사 후 주 6일 근무를 강요받은 경우2. 임금 체불근무는 했는데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폭언상사나 동료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따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