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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부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절연테이프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 담아야
기내 내 보조배터리 직접 충전 행위 금지

지난 2025년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사고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하물 위탁 금지: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내 반입해야 합니다.
2. 용량별 반입 제한: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하에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 160Wh 초과: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3. 보관 방법: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나 보호형 파우치,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선반(오버헤드 빈)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4.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 의자에 설치된 USB포트에 연결하거나, 다른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행 전에 해당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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