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보 사업자 해외 구매대행 병행수입 사업 세금 필수 체크 - 부가세 관세 소득세 총정리

천아Cheona 2025. 3.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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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및 병행수입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부가가치세(VAT), 관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VAT, 10%)

 

① 병행수입 (내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 후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

  •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수입할 때 부가세(10%)와 관세를 먼저 내야 해요.
  • 이후 한국에서 고객에게 판매할 때 판매 금액에도 부가세(10%)를 붙여서 받아야 해요.
  •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판매 시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수입 시 낸 부가세) 차액을 정산함

        → 만약 매입세액이 더 크면 부가세 환급 가능
 
예시

  •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상품을 구매 → 한국 수입 시 부가세 11,000원(10%) 납부
  • 한국에서 고객에게 200달러(한화 26만 원)에 판매 → 부가세 26,000원(10%) 부과
  • 부가세 정산 시: 26,000원(매출세액) - 11,000원(매입세액) = 15,000원 납부

② 구매대행 (고객 주문 후 해외에서 직접 배송)

  • 구매대행은 한국에서 물건을 직접 수입해 보유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주문하면 해외 사이트에서 대신 구매해 주는 방식
  • 원칙적으로 구매대행 사업자는 부가세(10%)를 별도로 청구해야 함 (즉, 소비자가 지불)
  • 하지만 특송업체(배송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 수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서 사업자가 별도로 부가세를 낼 필요 없음
  • 하지만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구매대행을 할 경우,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해야 할 수도 있음

예시

  • 소비자가 100달러짜리 물건을 주문 →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100달러에 구매 후 소비자에게 직배송
  • 이 경우 수입자는 소비자이므로 부가세를 사업자가 부담할 필요 없음
  •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면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음

 


 

2. 관세 (상품에 따라 다름)

  • 병행수입의 경우, 상품마다 관세율이 다름 (보통 0~20%)
  • 예를 들어, 의류는 관세 13%, 신발은 8%, 전자제품은 0%

예시

  •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신발을 수입
  • 신발의 관세율은 8% → 관세 8달러(약 10,400원)
  • 부가세는 (상품 가격 + 관세)의 10% → 부가세 10,400원

➡ 즉, 최종적으로 20,800원의 세금을 납부
🚨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수입자로 되어 있어 관세를 사업자가 직접 내지 않음.
 


 

3. 종합소득세 or 법인세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매년 3월 신고)
  • 순이익(= 총수입 - 비용)에 따라 과세

예시 (개인사업자의 종소세)

  • 1년 매출: 1억 원
  • 비용(상품 구매비, 배송비 등): 7,000만 원
  • 순이익: 3,000만 원
  • 소득세율 적용 → 약 300~500만 원 정도 세금 납부 (구간에 따라 다름)

 


 

4. 추가로 고려할 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 부가세 부담이 줄어듦
  •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B2B 거래가 불리할 수 있음

면세 상품 여부

  • 일부 도서, 교육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등은 면세 상품이라 부가세 면제됨

구매대행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서 신청 가능)

 


 

📌 결론 (정리)

  1. 병행수입(직접 수입 후 판매)
    • 부가세(10%) + 관세(상품별 다름) +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납부해야 함
    • 하지만 매입세액이 크면 부가세 일부 환급 가능
  2. 구매대행(고객 주문 후 해외 구매 및 직배송)
    •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서 사업자가 부가세·관세를 직접 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 등록할 경우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책정해야 할 수도 있음
  3.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부가세 부담 줄일 수 있음)

   4.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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