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맞벌이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전세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2025년 기준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며, 일부 정산이나 환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 ARS 전화(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는 보통 2025년 9월 중순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지급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택스 > 마이홈택스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 마세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 신청 방법: 정기 신청과 동일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 주의사항
- 지급액의 5% 감액: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정기 신청 대비 지급 금액이 5% 감액됩니다.
- 지급 시기 지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반드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잘 따져보아 누락 없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ARS: 1544-9944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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