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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총정리

천아Cheona 2025. 4.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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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들인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채용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예: 채용 당시 주 5일 근무라고 했는데, 입사 후 주 6일 근무를 강요받은 경우

2. 임금 체불

근무는 했는데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폭언

상사나 동료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따돌림 등을 당했을 경우. 녹취 파일, 문자, 카톡 대화, 진술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건강상의 이유

업무로 인해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가족 돌봄 또는 육아

가족 간병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특히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사유는 더 쉽게 인정됩니다.

6. 통근 시간 증가

회사의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 반대로 실업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 단순히 "일이 하기 싫어서", "다른 직장을 가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
  • 상사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고용 24 사이트에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4.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되면 구직활동과 교육 이수 필요

🔍 마무리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퇴사 사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사한 분이라면 꼭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관련 서류도 잘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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